83도693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7.5.10 선고 76도4078 판결 / 나. 1956.3.9 선고 4288형상245 판결, 1974.4.23 선고 73도2611 판결, 1982.4.13 선고 80도537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10 선고 82노29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피고인이 그 경영 제일유지공업주식회사의 폐업 후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에서 해당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위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았다는 사유로써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넉넉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으며, 피고인이 사실상 1인주주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횡령죄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의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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