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1111
판시사항
공범인 피고인들의 자백만에 의한 유죄인정과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위반여부
판결요지
공범인 피고인들의 각 자백은 상호보강증거가 되므로 그들의 자백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보강증거없이 자백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1.2.9 선고 70도2525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갑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17 선고 83노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각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의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바 공범자들의 각 자백은 상호보강증거가 되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피고인들의 자백만으로 보강증거도 없이 인정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에도 수긍이 가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 밖에도 논지는 원심의 양형이 과중함을 내세우고 있으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각 구금일수중 40일을 각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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