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3343
판시사항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보강증거능력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서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서예교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12.8. 선고 83노5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5일씩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서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보강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미만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논지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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