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감도114
판시사항
보호감호 처분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규정의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형법 제53조, 제55조
판례내용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2.9 선고 82노1553, 82감노3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감호사건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고 또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이라 볼 수 없으므로 형법 규정의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자수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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