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2416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의 일반사면령은 " 1980.12.29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한 공무원은 이를 사면한다" 는 것으로서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만을 내용으로 할 뿐이고, 형사상의 범죄를 소범한 자에 대해서까지 사면한다는 것은 아니다. 나. 철도청소속 잡급직에 대한 기능직 양성화작업에 관련하여 그 인원할당 및 등급조정에 관한 철도청의 직제개정안을 심사하고, 확정되어 회송된 그것에 기초하여 직제개정안에 관한 대통령령의 개정준비작업을 하여 법제처에 회부하는 일련의 사무를 담당하는 총무처 계장이 철도청소속 잡급직원에게 그 양성화작업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그 사례금 및 위 전직이 확실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계속 노력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았다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창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30 선고 81노34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데 귀착되는 주장들은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또 논지가 들고 있는 일반사면령은 " 1980.12.29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 현직 공무원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한 공무원은 이를 사면한다" 는 것으로서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만을 내용으로 할 뿐이고,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형사상의 범죄를 소범한 자에 대하여서까지 사면한다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 및 그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강문경은 1980.12. 초순경 원심 공동피고인 고윤국으로부터 1981년도 잡급직 양성화에 관하여, 서울역 그릴소속 식당직 87명 모두가 기능직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인원할당 및 등급조정을 잘 해주고 그 양성화작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81.1. 초순 일자미상경 전화로 위 고윤국에게 위 식당직인 기능직, 전직정원이 현재원 87명을 포함 93명으로 확정되고 등급도 기능직 8등급이 들어 있어 잘 되었다는 취지로 알려주었고, 그 다음날 14:00경 중앙청 구내지하다방 이(E)홀 입구 복도코너에서 위 고윤국으로부터 그 사례금 및 위 전직이 확실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계속 노력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00원권 10매, 현금 2,000,000원, 합계 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및 당시 피고인 강문경은 총무처 행정관리국 조직2과 2계장으로서, 철도청 소속 잡급직인 서울역 그릴소속 식당직에 대한 기능직 양성화 작업에 관련하여, 그 인원할당 및 등급조정에 관한 철도청의 직제개정안을 심사하고, 다시 총무처의 총괄과의 심사를 거쳐 경제기획원에 예산협의차 회부되어 경제기획원의 심사가 끝난 다음, 그 직제개정안이 확정되어 총무처에 회송하면 그것을 기초하여 직제개정안 작성에 관한 대통령령의 개정준비작업을 하여 법제처에 회부하는 일련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위 합계 금 3,000,000원은 위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 하고 피고인 강문경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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