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83도983

판시사항

가. 폐업으로 인한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실효시기 나. 의약품 도매상이 폐업신고 후에 재고처분을 위하여 한 의약품 도매행위의 적부

판결요지

가. 의약품도매업은 약국과 동일한 의약품판매업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약국개설자의 폐업신고에 관한 약사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의약품도매상허가는 그 폐업신고가 접수된 날로 실효되는 것이다. 나. 의약품소매행위만을 할 수 있는 약종상허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의약품도매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도매상허가가 그 폐업신고로써 실효된 뒤에는 설사 재고의약품의 처분을 위해서라도 의약품도매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약사법 제20조, 제35조 / 나. 제20조, 제38조, 제76조, 약사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3.3.18 선고 82노14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경상북도지사의 의약품도매상허가와 문경군수로부터 약종상허가를 받아 판시 장소에서 의 약품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1982.4.13 그중 위 의약품도매상에 관하여는 관할 군수에게 허가증을 첨부한 폐업신고를 하여 수리된 후 그 판시기간에 걸쳐 재고의약품 정리라는 명목으로 의약품 도매행위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받았던 의약품도매상허가는 위 폐업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실효되었다 할 것이고, 약사법이나 그 시행규칙에는 의약품도매상의 폐업신고에 관한 규정이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의약품도매업 역시 약국과 동일한 의약품판매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약국개설자의 폐업신고에 관한 약사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폐업신고 당시 시행하던 1981.4.13 공포 동년 5.12 시행법률 제3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약사법 제20조에는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을 폐업한 때에는 폐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사무권한위임에 관한 규칙 제2조로써 약국의 폐업신고수리 사무를 관할 군수에게 위임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의약품도매상 폐업신고가 1981.4.13 관할 군수에게 접수됨으로써 동 의약품도매상허가는 동일자로 실효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소매행위만을 할 수 있는 약종상허가는 피고인 이 이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는 의약품도매행위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의 위 판시 폐업신고 후의 의약품도매행위는 의약품판매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의약품의 도매상허가와 소매상허가를 구분하여 그 각 허용된 매약행위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제38조, 동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동법 제76조 제1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는 달리 관할 군수에게는 의약품도매상 폐업신고 수리권한이 없다든가, 또는 의약품도매상이 폐업신고를 마친 뒤에도 재고의약품의 처분을 위해서는 의약품도매 행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약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피고인의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