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3다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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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적용여부(적극)

판결요지

면책약관이 기재된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소지인과 운송인간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권소지인이 주장하게 될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운송물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위 면책약관을 적용키로 한 숨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그 면책약관을 불법행위책임에 적용키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참조조문

상법 제789조, 제814조, 제820조, 제1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3.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정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정관 【피고, 상고인】 남성해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30 선고 82나41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동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도 아울러(선택적으로) 묻고 있고 또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상법상 선박소유자 또는 해상운송인의 해상운송계약에 관한 책임의 소멸시효 규정이나 운송계약상의 약관은 당시 자간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경우에까지 적용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거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동 항변을 배척하였다. 당원은 1983.3.22 선고한 82다카1533 전원부판결에서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한 면책약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권소지인이 주장하게 될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운송물의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의도로 기재하였다고 풀이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니 면책약관이 기재 된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소지인과 운송인간에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운송물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위 면책약관을 적용키로 한 숨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겠으므로 그 면책약관을 불법행위책임에 적용키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이와 달리 운송계약 당사자 사이에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키로 한 약정이 없는 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바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선하증권에 관한 상법 제820조, 제131조의 해석에 있어 위 당원판례에 상반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답변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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