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

저장 사건에 추가
83도2323

판시사항

소년범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단기형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한 형의 양정의 적부

판결요지

소년범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단기형의 합계가 징역 5년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술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7.19 선고 83노7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함에 있으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의 그 판시 제1의 특수강도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 기재의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라 하여 별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하고 그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두 개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단기형의 합계가 징역 5년을 초과하더라도 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심 선고형의 단기가 위 규정에 저촉되어 위법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론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적법하게 인정되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1심에서 피고인 스스로 그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니,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