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2365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토지를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매수인과 공모하여 실지로는 매수인이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함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마치 매도인이 자기 토지위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직접 분양하는 것처럼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 나. 원심법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1심 판결선고 후 원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 일수는 집행단계에서 집행할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에 당연히 통산됨이 형사소송법 제1, 2항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이 미결구금 일수에 관하여 본형인 징역형과 벌금형중 어느 것에 산입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호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7.19 선고 83노532,83감노7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조세포탈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두 피고인이 공모하여 실지로는 대지를 매수한 피고인 2가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마치 같은 피고인이 자기 대지위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직접 분양하는 것처럼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그 판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이나 증거취사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또 위 판시 소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이 조세범처벌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피고인 1에게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다던가 또는 위 피고인은 피고인 2와 아파트 건축을 동업한 것으로서 투자금의 정산방법으로 대지매매형식을 취한 것 뿐이라는 논지는 사실심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근거없이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2) 다음에 무고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이 인용한 1심 판결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의 그 판시 무고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증거취사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또 무고죄로 의율처단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이밖에 논지는 원심판결이 1심판결이후 원심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에 관하여 본형인 징역형과 벌금형중 어느것에 산입할 것인지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은 형사소송법 제48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항소로 원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3년간 집행유예 및 벌금 80,000,000원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1심판결선고이후 원심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는 집행단계에서 집행할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에 당연 통산됨이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 2항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당연 통산관계를 명시할 필요가 없으니 논지도 이유없다. 2. 피고인 2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심판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피고인들의 아파트 건축은 동업한 것이라거나 공동정범으로서의 상호 의사연락이 없었다는 논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근거없이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같이 소득세의 법리 또는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