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193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 의 의미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오세도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3.10.14. 선고 83노1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위 같은항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차선으로 오도바이를 운전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편도 1차선씩인 이 사건 사고지점의 우측차선을 따라 운행하다가 진행 전방 약 7미터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할려고 좌측으로 핸들을 꺾었으나 미치지 못한 채 도로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사고경위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에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리오해등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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