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1142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규정인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없었다 하더라도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어서 운행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행하여야 되는등 긴박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위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4도193 판결, 1984.11.27 선고, 84도2134 판결, 1985.3.12 선고, 84도2651 판결, 1985.4.23 선고, 85도329 판결, 1985.9.10 선고, 85도1407 판결, 1986.3.11 선고, 86도56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5.10.24 선고 85노14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규정인 같은항 제2호에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함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없었다 하더라도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운행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행하여야 되는등 긴박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위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4.3.27 선고 84도193 판결; 1984.11.27 선고 84도2134 판결; 1985.3.12 선고 84도2651 판결; 1985.4.23 선고 85도329 판결; 1985.9.10 선고 85도1407 판결; 1986.3.11 선고 86도56 판결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봉고승용차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던중 판시 지점을 통과할 무렵 우측 전방 20미터 노견에 정차중인 충남 5다3684호 봉고승용차를 충돌 직전에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한 과실로 피고인 차를 그곳 노면에 미끄러지게 하여 우측 앞 밤바부분으로 위 정차해 있는 봉고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가볍게 1차 충격하면서 당황한 나머지 더 큰 충격을 피하여야 겠다는 일념으로 핸들을 좌측으로 급히 과대조작하는 바람에 그곳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마침 반대차선상을 운행하던 피해자 김인근 운전의 대구 1가7200호 자가용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차 앞 밤바부분으로 2차 충격하게 되어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므로 그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6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