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저장 사건에 추가
85도1407
2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호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본문의 처벌특례에 대한 특외규정인 같은항 제2호에서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없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운행당시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행하여야 되는등 긴박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위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3.26. 선고 85도83 판결, 1985.4.23. 선고 85도329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5.21. 선고 85노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규정인 같은항 제2호(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에서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없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운행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행하여야 되는 등 긴박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위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던중 판시 지점을 통과할 무렵 전방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택시와 충돌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므로 그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와 같은 판단이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 1984.3.27 선고 84도193 판결)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