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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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누323

판시사항

식용전분인 냉면원료를 제조. 공급하는 제분소가 업태를 “제조”, 종목을 “전분”으로하여 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의 적부

판결요지

전분이나 냉면원료인 식용전분류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더러 냉면원료라 함은 전분 내지 식용전분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전분을 제조하거나 다른 곳에서 제조된 전분을 구입하여 전분 중 불순물을 제거 정제하여 식용전분인 냉면원료를 제조한 다음 이를 냉면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분소 주인이 업태를 “제조”, 종목을 “전분”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조명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9.17. 선고 80구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11.19 소외 이순택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홍파동 소재 독립문제분소를 인수한 이래 이 사건 과세기간동안 메밀, 고구마 등을 구입하여 전분을 제조하거나 이미 다른 곳에서 제조된 전분을 구입하여 전분 중 불순물 등을 제거, 정제하여 식용전분류인 냉면원료를 제조한 다음 이를 냉면업자에게 공급하여온 사실, 피고는 부가가치세시행후인 1977.7.13 그 당시 위 독립문제분소를 경영하던 위 이순택에게 업태를 “제조”, 종목을 “전분”으로 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었다가 원고가 위 독립문제분소를 승계함에 따라 1979.2.28 원고에게 개업년월일을 “1977.11.19”로 한 외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갱신 교부하여준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심판시의 전분이나 냉면원료인 식용전분류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더러 냉면원료라 함은 전분 내지 식용전분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1979.2.28 업태를 “제조”, 종목을 “전분”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197조의 2,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을 하였다 하더라도 잘못이라 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 아래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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