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3다카1661
2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수출자가 선하증권을 대신하여 신용장발행은행을 화물수취인으로 한 운송주선업자의 화물수취증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위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자

판결요지

수출자가 선하증권을 대신하여 신용장발행은행을 화물수취인으로 한 운송주선업자의 화물수취증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는 신용장발행은행이 운송목적지에서의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수입자는 신용장발행은행에 수출대금을 결제하고 그로부터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양수받지 않는 한 수출품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115조, 제129조, 제132조, 제133조, 제820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임운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돈식 【피고, 피상고인】 천우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주재황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6.28. 선고 82나1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을 제20호증의 기재와 제1심 형사기록검증의 일부 결과에 의하여 운송주선업자인 피고가 원고의 수출품의 운송을 주선한 이 사건 해상운송은 소위 수입업자 혼적운송(Buyer's Consolidation)의 형태였으며 이 사건 수출에 관련된 신용장들은 모두 운송주선업자의 화물수취증(Forwarder's Cargo Receipt)을 선하증권 대용으로 거래은행의 할인 또는 추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운송주선업자인 피고가 위 수출품의 운송을 의뢰하고 받은 선하증권을 그 운송목적지 소재 피고거래 운송주선업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아니라 막바로 수입상에게 교부하는 것이 상관례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부터 위 수출품의 운송주선을 의뢰받은 피고로서는 그 선하증권을 피고와 거래가 있는 운송목적지 소재 운송주선업자에게 보내어 원심 공동피고 마노 인터내쇼날(Manow International)주식회사 (이하 마노회사라 한다)가 위 수출상품의 대금을 결제하였을 때에만 위 수출상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상관례가 있다는 증거로 들고 있는 을 제20호증은 그 제목이 " 국제복합운송(The Freight Forwarder)" 인 책자로서 그 내용은 운송주선업자를 통한 국제운송관계를 개설해 놓은 것뿐으로 위와 같은 상관례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며 또한 원심이 들고 있는 위 형사기록검증의 결과중 사단법인 한국해상운송주선협회 작성의 부산북부경찰서장의 질의에 대한 1981.5.28자 회신 (기록 제153정)은 " 해상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의 운송을 위임받은 경우에 화주에게는 국제복합운송증권(운송주선업자의 화물수치증 포함)을 발행하고 해상운송인으로부터 받은 선하증권은 해당국 대리점에 송부하여 해당국 대리점이 위 선하증권으로 화물을 인수받은 후 수입상이 가져오는 복합운송증권과 화물을 교환하여 수입상에게 화물을 인도하도록 되어있다는 내용이어서 원심인정의 위와 같은 상관례와는 상반되는 내용이고, 동 협회작성의 1981.5.29자 회신추가서(기록 제155정) 및 1981.6.4자 회신(기록 제527정)의 각 내용은 운송주선업자가 의뢰받은 운송이 수입업자 혼적운송이고,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계약을 수입업자와 직접 체결한 경우에는 신용장의 조건이나 운송계약등에 따라 선하증권을 수입업자 또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교부하여줄 수 있다는 내용이고 해운항만청장 작성의 부산북부경찰서장의 질의에 대한 회신(기록 제322정) 내용 역시 수입업자 혼적운송의 경우 수출국의 해상운송주선업자는 반드시 상대수입국의 거래주선업자를 이용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내용에 각 불과하여 원심인정과 같은 일반적인 상관례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로서는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상관례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수출자가 선하증권을 첨부한 하환어음을 발행하여 국내거래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거나 또는 추심위임을 하고 그 국내은행이 신용장개설은행에 추심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출대금이 결제되는 방식의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자가 그 수출대금을 결제할 때까지는 선하증권에 의하여 표창된 운송중인 수출품이 위 하환어음의 담보가 되는 것이며, 수출자가 선하증권을 대신하여 신용장 발행은행을 화물수취인으로 한 운송주선업자의 화물수취증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운송목적지에서의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수입자가 신용장 발행은행에 수출대금을 결제하고 그로부터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양수받지 않는 한 수출품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되고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출대금의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수출대금추심을 위하여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반환과 함께 위 반환청구권이 국내거래은행 또는 수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위 반환청구권이 수출대금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수출품의 운송이 선적자혼적운송(Shipper's Consolidation), 운송주선업자혼적운송(Forwarder's Consolidation) 또는 수입상혼적운송이거나, 당해 운송주선의 의뢰인이 수출자이건 수입자이건 가리지 아니하고 적용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이 사건 수출이 체이스 맨하튼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의하여 결제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동 은행으로부터 수출대전을 결제받지 못한 것이 원고가 신용장상의 조건인 선적기일을 지키지 못함에 연유하였음을 들고 있으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수출대전을 결제받지 못하면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은 원고가 이전받게 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피고가 수입업자에게 선하증권을 직접 교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상관례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내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더우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형사기록검증의 결과 일부(특히 기록 제131정, 제134정, 제137정에 각 편철된 피고 발행의 운송주선업자화물수취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출품을 수령하고 그 운송품의 운송목적지에서의 수취인을 신용장 개설은행인 체이스맨하튼은행으로 지정한 운송주선업자화물수취증을 각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운송목적지에서 수취인인 체이스맨하튼은행 또는 그로부터 운송품의 수취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위 운송품을 인도하기로 한 특약이 원ㆍ피고 사이에 있다 할 것인데 위 운송품을 위체이스 맨하튼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바 없는 위 마노회사가 위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선하증권을 위 마노회사에 교부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피고는 위 수출품의 운송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약정을 위반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범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운송주선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며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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