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절차 가이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약식 권리구제 절차.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 1. 청구 적격 — 어떤 처분이 대상인가

    행정청이 한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여 권리·이익을 침해한 경우 청구 가능 (행정심판법 §3). 처분 = 공권력 행사로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대상: 영업허가 취소, 면허 정지, 과징금 부과, 건축허가 거부, 공무원 징계, 정보공개 거부 등
    • 제외: 대통령 처분, 국회·법원 처분, 사법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일부
    • 당사자: 처분의 직접 상대방 또는 법률상 이익 있는 제3자
  2. 2. 청구 기한 — 90일 / 18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27).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 만료. 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인정.

  3. 3. 청구서 제출 — 권익위 또는 시·도위원회

    청구서를 처분청 또는 직근 상급행정청에 제출. 처분청은 10일 내 행정심판위원회로 송부(§23). 청구서는 온라인심판청구(simpan.go.kr) 또는 우편·방문 가능.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가행정청 처분 (국민권익위)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기초자치단체장 처분
    • 청구서 필수 기재: 청구인·피청구인·처분 내용·청구 취지·이유·증거
  4. 4. 집행정지 — 처분 효력 일시 멈춤

    청구만으로는 처분이 정지되지 않음. 집행정지 신청(§30)으로 회복 곤란한 손해를 막을 수 있음. 위원회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

    •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긴급한 필요 + 본안에 이유 있어 보일 것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을 것
    • 예: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 정지로 폐업 위기 회피
  5. 5. 심리 — 서면 + 구술 (선택)

    피청구인은 30일 내 답변서 제출(§24). 위원회는 서면심리 원칙이며, 청구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구술심리 가능. 통상 청구일부터 60일 내 재결(§45). 부득이하면 30일 추가 가능.

    • 증거조사: 위원회가 직권으로 자료 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검증 가능
    • 비용: 무료 (인지대 없음). 행정소송과 큰 차이
  6. 6. 재결 — 인용 / 기각 / 각하

    인용재결: 처분 취소·변경·무효확인·이행. 행정청은 재결에 따라야 함(§49).
    기각재결: 청구 이유 없음.
    각하재결: 청구 적격·기한 등 부적법.

    • 재결서 송달 후 90일 내 행정소송 가능 (행정소송법 §20)
    • 인용재결의 기속력: 행정청은 같은 처분 반복 금지

안내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