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절차 가이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약식 권리구제 절차.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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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 적격 — 어떤 처분이 대상인가
행정청이 한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여 권리·이익을 침해한 경우 청구 가능 (행정심판법 §3). 처분 = 공권력 행사로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대상: 영업허가 취소, 면허 정지, 과징금 부과, 건축허가 거부, 공무원 징계, 정보공개 거부 등
- 제외: 대통령 처분, 국회·법원 처분, 사법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일부
- 당사자: 처분의 직접 상대방 또는 법률상 이익 있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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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 기한 — 90일 / 18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27).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 만료. 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인정.
- 도구: 행정심판·소송 가이드 · 소멸시효 계산기
- 이의신청 절차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결과 통지일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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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서 제출 — 권익위 또는 시·도위원회
청구서를 처분청 또는 직근 상급행정청에 제출. 처분청은 10일 내 행정심판위원회로 송부(§23). 청구서는 온라인심판청구(simpan.go.kr) 또는 우편·방문 가능.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가행정청 처분 (국민권익위)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기초자치단체장 처분
- 청구서 필수 기재: 청구인·피청구인·처분 내용·청구 취지·이유·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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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행정지 — 처분 효력 일시 멈춤
청구만으로는 처분이 정지되지 않음. 집행정지 신청(§30)으로 회복 곤란한 손해를 막을 수 있음. 위원회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
-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긴급한 필요 + 본안에 이유 있어 보일 것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을 것
- 예: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 정지로 폐업 위기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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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리 — 서면 + 구술 (선택)
피청구인은 30일 내 답변서 제출(§24). 위원회는 서면심리 원칙이며, 청구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구술심리 가능. 통상 청구일부터 60일 내 재결(§45). 부득이하면 30일 추가 가능.
- 증거조사: 위원회가 직권으로 자료 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검증 가능
- 비용: 무료 (인지대 없음). 행정소송과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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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결 — 인용 / 기각 / 각하
인용재결: 처분 취소·변경·무효확인·이행. 행정청은 재결에 따라야 함(§49).
기각재결: 청구 이유 없음.
각하재결: 청구 적격·기한 등 부적법.- 재결서 송달 후 90일 내 행정소송 가능 (행정소송법 §20)
- 인용재결의 기속력: 행정청은 같은 처분 반복 금지
안내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