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할 때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청구기한, 절차를 한 번에.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비교

행정심판행정소송
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비용없음 (인지 불요)인지대 + 송달료
청구기간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안 날 90일·있은 날 1년
처리기간90일 (60일 연장 가능)제한 없음 (보통 6개월~1년)
심사 범위위법·부당 모두위법성만 (부당은 행정심판 영역)
결과인용·기각·각하 등판결 (취소·무효확인 등)

신청 절차

  1. 구분 결정

    행정심판은 행정청 자체 시정 절차. 행정소송은 법원 판단. 동시 또는 순차 가능 (행정심판 후 불복 시 행정소송).

  2. 청구기간 준수

    행정심판: 처분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 행정소송: 안 날 90일·있은 날 1년. 정당한 사유로 지연 시 연장 가능.

  3. 청구서 작성·제출

    청구인·피청구인·처분 내용·청구취지·이유·증거 기재.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소관 행정청, 행정소송은 관할 행정법원.

  4. 심리·재결 (행정심판)

    위원회가 90일(60일 연장 가능) 내 재결. 인용·일부인용·기각·각하 결정. 불복 시 행정소송 가능.

  5. 집행정지 신청 (병행)

    본안과 별도 신청 가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공공복리 미저해 요건. 본안 결과까지 처분 효력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