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할 때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청구기한, 절차를 한 번에.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비교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 심판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
| 비용 | 없음 (인지 불요) | 인지대 + 송달료 |
| 청구기간 |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 | 안 날 90일·있은 날 1년 |
| 처리기간 | 90일 (60일 연장 가능) | 제한 없음 (보통 6개월~1년) |
| 심사 범위 | 위법·부당 모두 | 위법성만 (부당은 행정심판 영역) |
| 결과 | 인용·기각·각하 등 | 판결 (취소·무효확인 등) |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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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결정
행정심판은 행정청 자체 시정 절차. 행정소송은 법원 판단. 동시 또는 순차 가능 (행정심판 후 불복 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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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준수
행정심판: 처분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 행정소송: 안 날 90일·있은 날 1년. 정당한 사유로 지연 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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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작성·제출
청구인·피청구인·처분 내용·청구취지·이유·증거 기재.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소관 행정청, 행정소송은 관할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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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재결 (행정심판)
위원회가 90일(60일 연장 가능) 내 재결. 인용·일부인용·기각·각하 결정. 불복 시 행정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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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병행)
본안과 별도 신청 가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공공복리 미저해 요건. 본안 결과까지 처분 효력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