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절차 가이드
과도한 채무로 변제 불능 상태에서 법원 회생 또는 면책을 통한 채무 정리. 채무자회생법 + 대법원 나홀로소송 참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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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 / 파산 — 무엇을 선택?
개인회생: 일정 소득이 있고 변제 의지가 있는 채무자가 3년간 가용소득으로 최저 변제 후 잔여 면책. 파산·면책: 변제 불능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청산) 후 면책결정으로 채무 면제.
- 개인회생 적격: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 + 담보 채무 15억 이하 + 안정적 소득 (채무자회생법 §579)
- 파산 적격: 변제 불능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 (§305)
- 도구: 시효 계산기 · AI 리서치 — 회생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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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준비 —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법원 양식으로 채권자목록·재산목록·진술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준비. 무료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홈닥터.
- 관할: 채무자 주소지 회생법원 (서울·수원·부산·대구·광주·대전 등)
- 인지대 + 송달료 + 회생위원 보수 일부 예납 필요 (총 30~80만원 내외)
- 도구: 법률문서 양식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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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 절차 — 5단계
① 신청 → ② 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즉시 결정 가능) → ③ 개시결정(통상 1~2개월) → ④ 변제계획안 제출 + 채권자집회 → ⑤ 인가결정 후 3년 변제 완료시 면책.
- 중지·금지명령으로 압류·가압류·강제집행·추심 즉시 정지
- 변제기간: 원칙 3년 (특별한 경우 5년)
- 최저변제액: 청산가치(재산 환가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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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산·면책 절차 — 동시신청 통상
① 신청 → ②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또는 동시폐지) → ③ 채권자집회·재산조사 → ④ 면책결정. 통상 신청부터 면책까지 6~12개월.
- 면책 불허 사유(§564): 사기·낭비·도박·은닉·면책불허사유 7년 내 등
- 비면책채권(§566): 조세·벌금·부양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면책 후에도 남음
- 면책결정 확정 = 개인 신용회복 시작 (단 7년간 신용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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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회복 — 면책 후
면책결정 확정 후 한국신용정보원 공공기록(파산·면책)은 5년 등록. 그 사이 신용카드 발급·금융 거래 제한. 5년 경과 시 등록 삭제 + 정상 신용회복.
- 회생인가 후 변제 완료 시: 파산보다 빠른 신용회복
- 외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
안내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생·파산은 면책 불허 사유와 변제계획 설계가 핵심이므로 변호사·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