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 절차 가이드

소장 접수부터 1심 변론·판결·항소·강제집행까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 1. 소제기 — 소장 작성·접수

    원고는 소장(민소법 §248)을 관할 법원에 제출. 청구취지·청구원인이 핵심이며, 인지대(인지법 §2: 소가별 0.35~0.5%)와 송달료(당사자×5,200원×15회 1심)를 예납합니다.

  2. 2. 답변서 — 피고의 응소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56). 미제출 시 자백 의제로 무변론 판결 위험.

  3. 3. 변론 — 준비서면·증거조사

    법원은 변론준비기일 후 변론기일을 지정. 양측은 준비서면으로 주장·증거를 정리하고, 증인신문·문서제출명령·감정 등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289 이하).

  4. 4. 판결 — 선고와 송달

    변론 종결 후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고 정본을 양측에 송달합니다(§194). 판결 종류: 청구인용 / 청구기각 / 일부인용 / 소각하 / 청구취지 변경 등.

    • 가집행 선고: 금전 지급 명령은 통상 가집행 선고 부함(§213)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98)
  5. 5. 상소 — 항소·상고

    1심 판결에 불복 시 판결 송달일부터 2주 내 항소장 제출(§396). 항소심 판결 후 상고도 동일 2주.

    • 항소이유서: 항소장 제출 후 별도 기한(통상 답변서 송달일부터 1개월)
    • 도구: 항소장(.hwpx) 자동 생성
    • 심리불속행 기각: 상고심에서 상고심사 회부 후 4개월 내 결정(상특법 §4)
  6. 6. 강제집행 — 판결 확정 후

    승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가능(민집법 §24). 부동산 경매·채권 압류·동산 압류 등.

    • 집행문 부여 신청: 판결을 한 1심 법원 사무관에게(§28)
    • 채권 압류·추심: 채무자 거래은행 압류 후 추심(§223 이하)
    • 재산명시·재산조회: 채무자 재산 파악(민집법 §61, §74)

안내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