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 절차 가이드
소장 접수부터 1심 변론·판결·항소·강제집행까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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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제기 — 소장 작성·접수
원고는 소장(민소법 §248)을 관할 법원에 제출. 청구취지·청구원인이 핵심이며, 인지대(인지법 §2: 소가별 0.35~0.5%)와 송달료(당사자×5,200원×15회 1심)를 예납합니다.
- 관할: 피고 주소지(§3) —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 소재지(§20)
- 도구: 소장(.hwpx) 자동 생성 · 인지·송달료 계산기
- 전자제출: 대법원 전자소송 (인증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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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변서 — 피고의 응소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56). 미제출 시 자백 의제로 무변론 판결 위험.
- 도구: 답변서(.hwpx) 자동 생성
- 이행권고결정(소액): 30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소액사건심판법 §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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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론 — 준비서면·증거조사
법원은 변론준비기일 후 변론기일을 지정. 양측은 준비서면으로 주장·증거를 정리하고, 증인신문·문서제출명령·감정 등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289 이하).
- 지급명령(독촉절차): 별도 트랙 — 신청서 자동 생성
- 가압류·가처분: 본안 전 보전처분 — 가압류 신청서 생성
- 조정 회부: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조정에 회부 가능(민조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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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 — 선고와 송달
변론 종결 후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고 정본을 양측에 송달합니다(§194). 판결 종류: 청구인용 / 청구기각 / 일부인용 / 소각하 / 청구취지 변경 등.
- 가집행 선고: 금전 지급 명령은 통상 가집행 선고 부함(§213)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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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소 — 항소·상고
1심 판결에 불복 시 판결 송달일부터 2주 내 항소장 제출(§396). 항소심 판결 후 상고도 동일 2주.
- 항소이유서: 항소장 제출 후 별도 기한(통상 답변서 송달일부터 1개월)
- 도구: 항소장(.hwpx) 자동 생성
- 심리불속행 기각: 상고심에서 상고심사 회부 후 4개월 내 결정(상특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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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제집행 — 판결 확정 후
승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가능(민집법 §24). 부동산 경매·채권 압류·동산 압류 등.
- 집행문 부여 신청: 판결을 한 1심 법원 사무관에게(§28)
- 채권 압류·추심: 채무자 거래은행 압류 후 추심(§223 이하)
- 재산명시·재산조회: 채무자 재산 파악(민집법 §61, §74)
안내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