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33조 (시정조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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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4항ㆍ제6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3.8.13, 2016.3.29, 2018.1.16, 2025.12.30>

**②** 삭제 <2018.12.31>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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