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1 (기록의 열람 등)

가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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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재판서의 정본(正本)ㆍ등본ㆍ초본의 발급
2.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조서(調書)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발급
2. 기록의 열람ㆍ복사

**③**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의 신청에 따라 발급되는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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