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개정 2010.3.31>

제21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가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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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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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서울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