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혼인관계소송 <개정 2010.3.31>

제24조 (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

가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④** 이혼취소의 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0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혼인의무효[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친생자부인 대법원
  3. 판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나머지 7건 더 보기
  1. 판례 이혼및재산분할 대법원
  2. 판례 이혼 대법원
  3. 판례 이혼 대법원
  4. 판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5. 판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6. 판례 혼인취소 대법원
  7. 판례 혼인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