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개정 2010.3.31>

제37조 (이해관계인의 참가)

가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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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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