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가사조사관)

가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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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

**②**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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