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34조 (이송 시 임시조치의 효력)

가정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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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②** 법 제15조에 따른 이송 결정 시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탁ㆍ유치ㆍ상담위탁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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