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49조 (감호ㆍ치료ㆍ상담 위탁)

가정보호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4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집행을 위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행위자의 정신질환ㆍ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40조제1항제7호의 보호처분을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동의 및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