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50조 (치료ㆍ상담 위탁비용)

가정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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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 보호처분에 따른 위탁비용의 예납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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