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5조 (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가정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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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라 위탁ㆍ유치된 행위자에 관하여 이송ㆍ보호처분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가 계속 중인 행위자 및 법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행위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탁ㆍ유치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의 연장ㆍ취소ㆍ변경 결정
2. 보호처분의 취소ㆍ종료 결정
3. 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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