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록부의 기록 제62조 (신고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18조제2항, 법 제38조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직권정정ㆍ기록허가서와 제61조에 따른 직권정정ㆍ기록서는 이를 신고서류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1조 (직권정정ㆍ기록서) 다음 조문 → 제63조 (등록부 기록의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