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록부의 기록

제62조 (신고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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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2항, 법 제38조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직권정정ㆍ기록허가서와 제61조에 따른 직권정정ㆍ기록서는 이를 신고서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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