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록부의 기록

제63조 (등록부 기록의 문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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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약자나 부호를 쓰지 못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를제외하고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1. 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중 성명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한다. 또한, 개명 또는 이름이 정정되어 본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개명 또는 정정내용을 기록하는 경우에 이름을 기록하는 때에도 같다.
2. 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중 본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록한다. 또한, 본이 정정되어 본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정정내용을 기록하는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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