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록부의 기록

제64조 (식별부호의 기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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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는 등록부에 기록할 때마다 그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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