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폐쇄의 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부를 폐쇄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우측상단에 "폐쇄"라고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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