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1장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정 2015.4.24>

제88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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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한다.

**②**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는 가족관계등록관인 소장을 둔다.

**③** 소장은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를 총괄하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소속 직원을 지휘 ㆍ 감독한다.

**④**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공무원 중 가족관계등록관으로 지정된 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으로 하고, 그 등록사무처리의 범위에 관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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