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수수료 등의 귀속)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3>
1.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1. 제4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2. 제120조 및 제123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3. 제124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수수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1. 제4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2. 제120조 및 제123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3. 제124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수수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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