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인증의 유효기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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