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제17조의1 (인증의 사후관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