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제18조 (인증의 취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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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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