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인증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3c029 -
2025-10-01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0a8fa -
2020-06-09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2a74da -
2016-12-20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3ddd44 -
2015-03-27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f0db9 -
2012-02-01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970c5f -
2011-09-15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86541 -
2011-06-07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9fa0ae -
2010-01-18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e080b -
2008-02-29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b89bec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