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25조 (과태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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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④** 삭제 <2012.2.1>

**⑤** 삭제 <2012.2.1>

**⑥** 삭제 <2012.2.1>

## 부칙

부칙 <제8695호,2007.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수립된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계획은 각각 이 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7> 까지 생략


<53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마목,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6호, 제15조제3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마목,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6호, 제15조제3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11044호,2011.9.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1호,20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63호,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39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38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8>까지 생략


<409>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마목,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6호, 제15조제3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1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70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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