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퇴비)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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