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액비)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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