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등 조사)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2022.10.20>
1. 가축의 종류별 사육두수
2. 가축분뇨의 발생량
3. 퇴비ㆍ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
4. 작목의 종류별 재배 농경지의 면적
5. 작목별 비료의 수급 현황
6. 작목별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7. 그 밖에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가축의 종류별 사육두수
2. 가축분뇨의 발생량
3. 퇴비ㆍ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
4. 작목의 종류별 재배 농경지의 면적
5. 작목별 비료의 수급 현황
6. 작목별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7. 그 밖에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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