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외의 가축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짐으로써 가축의 생산 또는 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조의4제2항ㆍ제5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시의 내용 및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전염성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 중단, 검역시행장 등에 보관 중인 지정검역물의 출고 중지 등 수입 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취할 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지시(제20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지시만 해당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원금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3.2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전염성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 중단, 검역시행장 등에 보관 중인 지정검역물의 출고 중지 등 수입 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취할 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지시(제20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지시만 해당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원금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3.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6330742 -
2025-10-01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타법개정)
@d4a362e -
2025-07-22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7619526 -
2023-09-14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a5a0402 -
2021-11-30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5d73e38 -
2021-04-13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0a41642 -
2020-12-22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타법개정)
@e0d3a25 -
2020-08-11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타법개정)
@f6bac3d -
2020-03-24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타법개정)
@002f556 -
2020-02-04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2fae368
현재 조문(제5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