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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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3.03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4개 조문 대법원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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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4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판사의 수)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1997.2.26, 2007.5.1>
  3. (임용조절)
    제2조의 판사의 수에 판사배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그 수에 달할 때까지 판사의 임용을 조절할 수 있다. <개정 1997.2.26, 2007.5.1>
  4. (겸직판사)
    판사를 보직법원 이외의 법원 또는 기관의 직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는 겸직법원 또는 기관의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2.26, 2007.5.1>

    ## 부칙

    부칙 <제994호,1988.1.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초과) 별표중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란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지방법원판사 정원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88년 8월 31일까지는 그 정원은 부산지방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40호,1989.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8호,1989.6.7>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4호,1990.1.25>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8호,1991.1.19>


    이 규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4호,1992.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중 대전고등법원란 고등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정원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2년 8월 31일까지는 그 정원은 서울고등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01호,1992.3.23>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8호,1993.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1호,1994.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4호,1995.2.28>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8호,1996.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중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란의 부를 두는 지원의 지원장,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판사의 정원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6년 8월 31일까지는 그 정원이 수원지방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37호,1996.8.30>


    이 규칙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3호,1997.2.26>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예비판사에 관한 부분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7호,1998.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별표중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란의 부를 두는 지원의 지원장,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사의 정원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30일까지는 그 정원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96호,1999.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9호,200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2호,20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3호,20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4호,2002.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9호,200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2호,2004.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1호,2005.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9호,2006.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3호,2007.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중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7. 2. 1. 부터 적용하고,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7.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1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166호,2008.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2호,2009.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4호,2010.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8호,201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9호,2011.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7호,201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대전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6호,2012.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3호,2013.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6호,201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3호,2014.2.17>


    이 규칙은 201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2호,201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4호,2016.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인천가정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인천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2728호,2017.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서울회생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관한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1호,2018.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울산가정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울산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2838호,2019.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2889호,2020.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6호,202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45호,2022.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관한 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3096호,2023.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원지방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회생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23년 2월 20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회생법원에 관한 사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3133호,2024.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2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06호,2025.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51호,202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대전지방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회생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26년 2월 23일부터, 대전지방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회생법원에 관한 사항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