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1.19 시행 일부개정 감사원
13개 조문 감사원규칙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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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규칙 13개 조문

  1. (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전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미래전략감사국, 특별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디지털감사국,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4.1.19>

    **②**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및 담당관을 두고,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 또는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3.7.26, 2014.2.17, 2014.8.14, 2015.12.30, 2017.1.16, 2018.2.20, 2022.8.29, 2024.1.19>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전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미래전략감사국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디지털감사국의 사무를, 국민감사본부장은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1.19>
  2. (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ㆍ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2.17>

    **③**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8.29>
  3. (원장비서실)
    **①** 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4. (감찰관)
    **①**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2013.12.12>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5.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2014.2.17>

    **②** 대변인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ㆍ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2.17>
  6. (인사혁신과)
    **①** 인사혁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②** 인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7.1.16>

    1. 인적자원 중ㆍ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2.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3. 인사관련 각종 제도ㆍ연구
    4.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 및 제도 연구
    5.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기타 인사관리
    6. 감사원 직원의 장ㆍ단기 국외훈련
    7. 삭제 <2015.12.30>
    8. 삭제 <2015.12.30>
    9. 삭제 <2015.12.30>
    10. 삭제 <2015.12.30>
    11. 삭제 <2015.12.30>
    12. 삭제 <2015.12.30>
    13. 삭제 <2015.12.30>
    14. 삭제 <2015.12.30>
    15. 삭제 <2015.12.30>
    16. 삭제 <2015.12.30>
    17. 삭제 <2015.12.30>
    18. 삭제 <2015.12.30>
    19. 삭제 <2015.12.30>
    20. 삭제 <2015.12.30>
  7.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6, 2022.8.29, 2024.1.19>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4.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6. 직원의 후생복지 및 연금
    7. 규칙공포
    8.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9.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관리
    10.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3. 정부의 비상훈련
    1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5. 청사시설의 방호
    16.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7.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ㆍ국ㆍ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전화 등 유선통신 관리
    1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8.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7.26>

    **②** 기획조정실장 밑의 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6, 2013.7.26, 2014.8.14, 2015.12.30, 2017.1.16, 2022.8.29, 2024.1.19>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4. 예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대국회 협력업무
    7.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8. 감사활동의 평가
    9.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심사분석
    12.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3. 감사운영 혁신
    14. 제안제도의 운영
    15. 감사 지식관리 업무

    **③** 삭제 <2010.7.26>

    **④** 삭제 <2010.7.26>

    **⑤** 삭제 <2009.12.30>
  9. (각 국ㆍ단)
    **①** 각 국ㆍ단의 국ㆍ단장 및 심의실장,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디지털감사국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9.2, 2013.12.12, 2017.1.16, 2022.8.29, 2024.1.19>

    **②** 각 국ㆍ단 및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26, 2017.1.16, 2022.8.29, 2024.1.19>

    **③** 삭제 <2011.9.2>

    **④** 삭제 <2011.9.2>

    **⑤** 삭제 <2010.7.26>

    **⑥** [제3항으로 이동] <2010.7.26>

    **⑦** 삭제 <2010.7.26>

    **⑧** 삭제 <2010.7.26>

    **⑨** [제4항으로 이동] <2010.7.26>
  10. (과, 담당관 등)
    **①**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 및 단의 과장 또는 사무소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장 밑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전문경력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2.17, 2014.8.14, 2017.1.16, 2022.8.29, 2024.1.19>

    **②**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또는 사무소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국 및 단의 과별 사무분장은 협업부처,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2항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2015.12.30, 2017.1.16, 2022.8.29, 2024.1.19>
  11. (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12. ## 부칙

    부칙 <제188호,2009.1.5>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호,2009.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호,2010.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 7. 2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호,2011.9.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호,2012.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2013.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13.12.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2014.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호,2014.8.14>


    이 규칙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15.1.9>


    이 규칙은 2015. 1. 9.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15.8.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15.12.30>


    이 규칙은 2016. 1.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17.1.16>


    이 규칙은 2017. 1.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호,2018.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2019.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2020.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22.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호,2023.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2024.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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