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42조의1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ㆍ군ㆍ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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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군ㆍ구"란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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