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42조의2 (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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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방역업무 종사명령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2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방역관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역학조사관에 대한 임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0.7>

1. 방역관: 별지 제30호의3서식
2. 역학조사관: 별지 제30호의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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