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52조 (과태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무직원을 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7.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1.7.20>

1. 삭제 <2021.7.20>
2. 삭제 <2021.7.20>
3. 삭제 <2021.7.20>
4. 삭제 <2021.7.20>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2021.7.20>
6. 삭제 <2021.7.20>
7. 제47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7.20>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7.20>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7.20>

## 부칙

부칙 <제13782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는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은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법률 제7335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으로 의제된 법인은 감정평가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같은 해의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감정평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감정평가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3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제4항 후단 및 제122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4항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6.3.22>


제31조의2
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
제1항 및 제5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호 및 제9조제6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6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⑮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5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
제4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5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3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22>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 제31조제3항 본문 및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 중 "같은 법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25> 법률 제137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
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091호,2016.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78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
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8.3.20>


제3조
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
제9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②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5111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14호,2018.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정평가법인 설립 등의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
제9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제16481호,2019.8.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219호,2020.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
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는"을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58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나"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나"로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 3인"을 "감정평가법인등 3인"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제95조
중 "감정평가업자나"를 "감정평가법인등이나"로 한다.


제97조
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99조
제1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나"를 "감정평가법인등이나"로 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제4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4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⑦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⑧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⑨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1항제5호 본문 중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를 "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4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 중"을 "감정평가법인등 중"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감정평가업자와"를 "감정평가법인등과"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감정평가업자의"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⑪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
제1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
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51조
제2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제1항제2호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8조
제2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한다.


제9조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0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 또는"을 "감정평가법인등 또는"으로,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0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한다.


⑮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1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6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19조
제4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0조
제3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로 한다.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5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1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3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1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로부터"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로 한다.


<2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5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22>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한다.


제31조
제3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4>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
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로 한다.


제43조
제3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제17459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309호,2021.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이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03호,2023.5.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제39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취소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징계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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