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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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과 국민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의 이행 및 활성화를 위하여 「파리협정」 및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실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 중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개발도상국 산림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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