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다만, 사업자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나 거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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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f21c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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